안녕하세요, 세금은 빵처럼 쉽게, 택스빵입니다.😊
벌써 5월이 코앞이죠.
사업자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
매년 이맘때면 “대체 뭘 준비해야 하지?” 하며 스트레스 받는 분들,
올해는 저랑 같이 차근차근 준비해봐요.
오늘은 현직 세무대리인이자 워킹맘인 제가
직접 현장에서 듣는 질문들과 함께
꼭 챙겨야 할 절세 팁과 실전 준비법을 정리해드릴게요.
1.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?
우선, 아래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자입니다.
- 개인사업자 (간이·일반 과세자 모두)
- 프리랜서 (3.3% 원천징수 받는 업종 포함)
- 블로거, 유튜버, 작가 등 1인 미디어 수익자
- 부동산 임대소득자 (연 2000만 원 초과)
-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
※ 단,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된 직장인은 대부분 신고 의무 없음.
2. 신고 전에 뭘 준비해야 할까?
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,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늦지 않아요!
준비 항목설명
소득 내역 정리 | 홈택스 > ‘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’에서 미리 확인 |
필요 경비 정리 | 세금계산서, 카드, 현금영수증 등 증빙 모으기 |
공제 항목 확인 |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교육비, 기부금, 보험료 등 |
홈택스 인증서, 로그인 정보 확인 | 신고 전 기술적 오류 없도록 미리 점검 |
3.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
방법특징
홈택스 직접신고 | 자료가 단순한 경우, 본인이 직접 가능 |
세무대리인 의뢰 | 소득이 다양하거나 경비가 복잡한 경우 |
손택스 앱 신고 | 간편 신고, 환급 대상자에게 유용 |
※ 올해부터는 ‘원클릭 환급신고’도 신설되었어요!
4.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
✔️ 신고만 잘해도,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.
✔️ 모르고 빠뜨린 경비는 못 돌려받습니다!
✅ 대표적인 절세 꿀팁
- 가족공제 꼼꼼히 확인
→ 부모님, 배우자, 자녀가 ‘소득요건’ 충족하면 공제 가능 - 간이과세자도 공제 가능
→ 소득금액 기본공제, 보험료·교육비 등 가능 - 경비 증빙 누락 주의
→ 세금계산서·카드·현금영수증만 인정됨! 통장 이체는 원칙은 안되지만, 사업관련이 맞다면 2% 증빙불비가산세 내고 경비처리가능!!! - 공동명의 지출은 비율 나눠서 공제 가능
✍️ 워킹맘 세무대리인의 한마디
낮에는 고객 상담, 퇴근 후엔 육아.
그 사이사이 신고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, 프리랜서 분들 너무 잘 압니다.
세무는 복잡할 수 있지만, 절세는 미리 준비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.
올해는 ‘몰라서 손해 보는 세금’ 없이,
정당하게 줄이고 똑똑하게 환급받으시길 바랄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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